출국만기 보험관련과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 내용을 보면,
출국만기보험도 퇴직보험의 범위에 포함 시킨다고 해석 하고 있습니다.
즉 IFRS 평가시 출국만기보험 금액도 사외적립자산에 포함시키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 ||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 여부 | ||
[ 요 지 ] | ||
법인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 등'에 해당함 | ||
[ 회 신 ] | ||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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