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180413_조간_2018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pdf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및 제재 강화와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고 2018년 회계감리업무 추진]
1. 2018년도 감리 실시대상
→ 전년(140사) 대비 50사(36%) 증가한 190사에 대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반기 5사, 하반기 5사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 관리 감리를 실시할 계획
→ 18년중 2개 회계법인 (안진·삼정)에 대해 PCAOB(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공동검사 예정
2. 2018년도 감리업무 중점추진사항
①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독 강화
② 피조치자의 권익보호 강화
③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④ 효과적·효율적인 회계감리 업무 수행
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취약부문 점검 강화
관련된 내용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