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2018년 4월 30일 사용자(기업)별 퇴직연금 사업자(금융회사) 정보를 상시 파악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을 효율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2. 추진 배경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B')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가 긴요합니다.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
이에 따라 DB계약을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사용자로 하여금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를 선정하도록 하는 한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ㅇ 간사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퇴직연금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 정보 등을 통합하여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검증(이하 ‘재정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간 DB계약 체결시 간사기관 지정?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재정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하나의 사용자가 여러 퇴직연금사업자와 DB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각 퇴직연금사업자가 각자의 적립금 정보만 사용하여 재정검증을 실시할 경우 재정검증이 부정확하게 됩니다.
이에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사용자별 간사기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였습니다.
3. 시스템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주요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DB계약 간사기관인지 여부 등의 정보(이하 ‘역할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고, 예탁결제원은 동 정보를 ‘퇴직연금 플랫폼(PensionClear*)’에 집중하여 상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 전달 등 업무처리 과정을 표준화·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업무처리 인프라로, 2018년 4월 30일 현재 40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수집된 99,805개 사용자의 간사기관 정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간 수작업으로 간사기관을 파악하여야 하는 등 관련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ㅇ 동 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별 간사기관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시 관리됨에 따라 재정검증 업무의 정확성이 제고되고,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향후 계획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퇴직연금 재정검증기관 상시관리시스템의 안착 및 고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