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에 법인세를 산정할 때 불확실성이 있으면 과세당국이나 법원이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해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판단하도록 측정방법이 규정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해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해석서(K-IFRS 제2123호) 제정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아울러 K-IFRS에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 관련 금융상품 중 장기투자지분 등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IFRS9에 따라 평가하도록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K-IFRS 제1028호)를 개정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도 개정해 수주산업 계약에 따른 수익의 인식단위를 계약기준으로 해당 수익이 매출의 5% 이상인 경우에 주석에 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