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19호 종업원급여(IAS 19)와 K-GAAP 제2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K-IFRS | K-GAAP | |||
단기종업원급여 | 누적유급휴가 | 결산시점에 사용하고 남은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향후 종업원이 사용하여 발생할 비용을 부채로 인식함 |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 비용으로 인식 | ||
비누적유급휴가 | 종업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 ||||
해고급여 | 정상적인 퇴직급여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부채로 인식함. 지급하게 될 기간이 12개월 이후인 경우 할인. |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명예퇴직금의 성격으로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비용 인식 | |||
확정기여제도 | 불입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 ||||
확정급여제도 | 급여산정대상 |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부채도 인식함 | 해당 규정 없음.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부채는 인식하지 않음 | ||
청산시기 | 기대되는 미래 퇴직예상시점 | 현재시점 | |||
퇴직금추계액 | 각 종업원이 예상시점에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미래가치, 금액의 목적적합성) | 전 종업원이 당기말에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청산가치, 금액의 신뢰성) | |||
보험수리적가정 | 임금상승률, 퇴사율, 사망률, (무위험)할인율 등의 요소를 고려 | 없음 | |||
사외적립자산 | 공정가치로 평가함.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평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 |||
과거근무원가 | 과거기간의 근무에 대응하는 제도의 도입/변경으로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액을 과거근무원가로 정의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 | 명시적 규정 없음. 실질적으로 과거근무원가가 당기손익으로 일괄반영됨 | |||
보험수리적손익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채무의 변동액과 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액을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정의. | 명시적 규정 없음. 채무와 자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일괄인식함 | |||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 | 보험수리적손익과 과거근무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에 회계처리방식은 확정급여채무와 같음 |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