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지사항

  • 보도/홍보
  • K-IFRS vs K-GAAP 비교표

  • 관리자
  • 2019.05.16

첨부파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019호 종업원급여(IAS 19)와 K-GAAP 제2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 분

K-IFRS

K-GAAP

단기종업원급여

누적유급휴가

결산시점에 사용하고 남은 누적유급휴가에 대해서 향후 종업원이 사용하여 발생할 비용을 부채로 인식함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때 비용으로 인식

비누적유급휴가

종업원이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해고급여

정상적인 퇴직급여보다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부채로 인식함지급하게 될 기간이 12개월 이후인 경우 할인.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명예퇴직금의 성격으로 지급할 때 일괄적으로 비용 인식

확정기여제도

불입하는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확정급여제도

급여산정대상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부채도 인식함

해당 규정 없음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부채는 인식하지 않음

청산시기

기대되는 미래 퇴직예상시점

현재시점

퇴직금추계액

각 종업원이 예상시점에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미래가치금액의 목적적합성)

전 종업원이 당기말에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할 금액(청산가치금액의 신뢰성)

보험수리적가정

임금상승률퇴사율사망률, (무위험)할인율 등의 요소를 고려

없음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함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평가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퇴직연금운용자산의 증가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

과거근무원가

과거기간의 근무에 대응하는 제도의 도입/변경으로 따른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액을 과거근무원가로 정의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인식

명시적 규정 없음실질적으로 과거근무원가가 당기손익으로 일괄반영됨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으로 인한 채무의 변동액과 적립자산의 기대수익과 실제수익의 차액을 보험수리적손익으로 정의.

명시적 규정 없음채무와 자산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일괄인식함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

보험수리적손익과 과거근무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외에 회계처리방식은 확정급여채무와 같음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 목록
퇴직급여평가 견적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