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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홍보
  • 주기적 감사인 제도 시행

  • 관리자
  • 201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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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2020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

최근 이와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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