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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제도 시행
관리자
2019.06.13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2020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
최근 이와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가 많이 나오네요 ..
금감원, 삼성전자 등 220개 상장사 감사인 지정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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