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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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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9등의 영향으로 휴업 또는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

  • 관리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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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등으로 인해 평균임금 산정 문의가 많아서 참고 자료 올립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 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4·8호)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예시
    ① 고객감소·매출감소 등으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휴업한 기간
    ② 사업장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기간
    ③ 노사합의에 따라 실시한 무급휴직기간 등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 3개월 중에서 제외되지 않는 기간 및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된 기간의 최초일(휴업시작일 등)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제1항)

  [산정예시]
  (1) A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 부터 '20.3.31 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4.1에 페업한경우 '19.4.1 입사한 근로자 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백만, 별도수당 없음)
      => 평균임금 : '20.1월 급여 2백만 ÷ 31일 = 64,516원
          * 2.1~3.31의 휴업기간과 해당기간 지급된 금품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함

  (2) B기업이 매출감소 등으로 자체 판단하여 '20.2.1 부터 '20.4.30 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20.5.1에 페업한경우 '15.1.1 입사한 근로자 의 평균임금(월 기본급 2백만, 연간정기상여 6백만원지급, '20.1.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522원 수령)
      => 평균임금 : ( 2백만원 ×3개월('19.11~'20.1) + 6백만×3/12 + 81,522원×3/12 ) ÷ 92일 = 81,7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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