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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홍보
  • 임원 퇴직급여 지급배수 인정한도 2배수로 축소

  • 관리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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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근무분부터 임원퇴직급여 지급배수 인정한도를 2배수로 축소

  아울러 임원에 대하여 추가적인 위로금지급시 위로금지급에 대한
  정관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도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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