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24일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해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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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5단계)
나. DB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부여
- DB를 도입한 사업의 사용자(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적립금의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
다. 중도인출 한도 설정
- 중도인출 시 적정 한도를 설정하여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감소를 방지
라.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마. 가입자 교육 내실화 추구
- 가입자교육 위탁 기관에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도 포함
바. 가입자 보호 강화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 제시할 때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설정
사.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
-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정부의 책무를 강화
아.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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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그는 앞으로도 법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으며
개정사항에 연동된 이슈사항에 대하여 한 걸음 빠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