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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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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코로나 피해도 추가

  • 관리자
  • 2021.04.13

첨부파일
10.27 제54회 국무회의(퇴직급여법 시행령)심의 의결(퇴직연금복지과).hwp

개정을 통해 지난 2020.11.3 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현행) 중간정산 사유 
 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ㄴ) 무주택자 주택구입
 ㄷ) 임대차 보증금
 ㄹ) 장기요양
 ㅁ) 파산
 ㅂ) 임금피크제 도입
 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2. (개정) 중간정산 사유 
 ㄱ)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ㄴ) 무주택자 주택구입
 ㄷ) 임대차 보증금
 ㄹ) 장기요양
 ㅁ) 파산
 ㅂ) 임금피크제 도입
 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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