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을 통해 지난 2020.11.3 부터 시행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1. (현행) 중간정산 사유
ㄱ)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감염병 등 사회재난 제외)
ㄴ) 무주택자 주택구입
ㄷ) 임대차 보증금
ㄹ) 장기요양
ㅁ) 파산
ㅂ) 임금피크제 도입
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2. (개정) 중간정산 사유
ㄱ) 재난(사회재난 포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ㄴ) 무주택자 주택구입
ㄷ) 임대차 보증금
ㄹ) 장기요양
ㅁ) 파산
ㅂ) 임금피크제 도입
ㅅ)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