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22.04.14부터 시행될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드립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제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입니다.
제도 시행 후 앞으로의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이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출처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