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금피크제와 준정년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리적 관점에서 미래 현금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반드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니 참고바랍니다.
1. 임금피크제
-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 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임금피크제]
case1. 정년보장형 : 기업에서 정해놓은 정년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부터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유형
case2. 정년연장형 : 현재 정년을 더 연장하는 대신 정년의 일정 연도 전부터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유형
case3. 고용연장형 :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퇴직 후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직 형태로 고용을 연장하는 유형
※ 실무자 유의사항
- 임금피크제 시행여부와 적용 대상 직군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 퇴직연금 도입기업이라면 DB제도에서 DC제도로 제도 전환이 가능한지 체크하도록 합니다.
2. 준정년제도(상시명예퇴직제도)
- 정년연령에 도달하기 전, 생산성이 낮아지는 고연령대에 퇴직하면 추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실무자 유의사항
- 일부 기업의 경우 제도가 명문화 되어 있으나, 중도 퇴직률이 높아 재무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인과 협의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직원에 적용하지 않고, 인사평가 또는 실적 부진자에 한하여 시행하는 경우 계리평가가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적용률 등 계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