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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홍보
  • [고용노동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수준 일부개정 (20.12.29. 시행)

  • 관리자
  • 2021.05.13

첨부파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hw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의 적립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가 적립해야 하는 최소적립금의 산출시 적용되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적립금 비율이 100분의 9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되는 시기를 2021년 1월 1일 이후에서 2022년 1월 1일로 늦추려는 것임.

※ 출처 https://www.moel.go.kr/pension/law/law-view.do?no=953¤tPage=1&srchKey=&s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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