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성과급 DC 적립 -
1. 개념 : 경영성과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DC로 적립
2. 목적 및 효과
1) 절세효과 (근로소득세율 대비 퇴직소득세율이 낮음)
2) 일부 사유의 경우 중간정산 가능 (참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http://www.duologics.co.kr/additional/notice_view.asp?Notice_Idx=176)
3. 요건
1) DC 또는 혼합형(DB+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함
2) 경영성과급 DC 제도는 도입 시점 1회에 한해 적립 여부를 선택 가능
3) 경영성과급의 전액 또는 일정부분을 납입하기로 사전에 정한 경우에는 대상자 전원이 동일한 납입비율을 적용해야 함
출처 : https://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firstsec=5&secondsec=53&num=6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