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급액입니다.
정의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3. 퇴직금의 산정
(3-1)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땐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 (근로기준법 제2조 2항)
예외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땐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 참 고 ※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