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1.04.29일자로 공지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관련 보험연구원 보도자료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 근퇴법이 개정(21.03.24)됨에 따라 22.04.14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개별 적립금을 모아 근로복지공단에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연금서비스 제도입니다.
※ 출처 http://www.kiri.or.kr/community/materialView.do?bid=10294&tpcd=P01&searchCon=&searchWor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