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딜로그 컨설팅 입니다.
특정 퇴직급여(우리나라 같은 경우 명예퇴직금 급여 등)의 기간안분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의견을
이전 게시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전 게시물은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의 잠정적 결론이었던 것에 반면
이번엔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게시드리는 "final_~ .pdf" 파일을 참고바랍니다.(영어 원문)
해당 pdf파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잠정적 결론의 내용과 변경없이 그 의견이 그대로 최종 결론이 되었습니다.
(잠정적 결론의 내용은 앞선 게시물에 국문으로 설명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말 평가간 해당 해석을 적용해야하는 급부의 경우
안분 기간 변경의 효과를 재무재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분 기간의 변경으로 대부분 부채의 감소가 이루워 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채의 감소를 당기손익으로 처리할지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할지는 외부감사인과 협의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컨설턴트에게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딜로그 컨설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