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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보도/홍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사항

  • 관리자
  • 2022.09.16

첨부파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올려드립니다.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06&in_cate2=0&gopage=1&bi_pidx=34652


[근퇴법 개정사항]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30인 이하)
2. 300명 이상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의무화 (300인 이상 사업장)
3.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최대 1천만 원)
4. 2022년 04월 14일 이후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55세 이전 퇴직시 무조건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5.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6.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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