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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문제

  • 관리자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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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립된 '위임계약' 형태로 고용된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대법원은 추심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근무한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추심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보이기 때문에 퇴직시 퇴직금 분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핵심은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하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의 판례는 채권추심원이 추심방법을 직접 결정하는 등 개별 추심원의 업무와 사측의 지휘·감독 향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실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왔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919102611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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