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 등(이하 ‘금융회사’)을 대상으로 2023년 퇴직연금 업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최근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336조 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연금 산업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당국 등은 “2023년 퇴직연금 정책 및 감독 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 및 별도 간담회 개최를 통해 건의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등 쌍방향으로 소통하였습니다.
<2023년도 퇴직연금제도 주요 정책 방향>
⑴연금성 강화: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소 퇴직기금 제도 활성화, 중도 유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편 사항 논의 등
⑵수익률 개선을 위한 신규제도(디폴트 옵션 등) 안착 집중
⑶운영 체계 효율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제도 개편, 현물이전 활성화 등
⑷홍보 강화: 민관협력 방식의 홍보방안 논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