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수) 개최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일부개정고시안]
1. 비퇴직연금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 공시의무를 적용
2. 수수료 수취, 제공 금지 명확화, 파생결합사채에 원리급보장상품규제 동일적용, 사모파생결합사채 퇴직연금 상품으로 제공 금지
3. DC형, 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
4. DB형 특수채 지방채의 적립금대비 편입한도 상향
5.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가능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의 범위 확대
6. IRP형에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의 도입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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