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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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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개정 고시에 따른 안내

  • 관리자
  • 2024.03.07

첨부파일
[별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hwp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 고시[시행 2024. 2. 13.]에 따른 양식 변경 내용 공유드립니다.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 최소적립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시행(‘22년 4월)되며 불필요하게 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 등이 폐지됨에 따라, 재정검증결과 통보양식에서 재정안정화계획서 작성·통보 의무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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