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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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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협력체계 구축

  • 관리자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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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9일, 근로복지공단과 예금보험공사가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 위기 상황에 대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과 안정적인 노후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퇴직연금 관련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2) 예금보험금 지급 및 계약이전 절차 지원

3)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 체계 강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근로복지공단-예금보험공사,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업무협약

연합뉴스 : 근로복지공단-예보, 중기 퇴직연금 '푸른씨앗' 보호 업무협약

파이낸셜뉴스 : "중소기업 퇴직연금 안전망 강화"...예금보험공사,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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