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LOG]_IFRS_18(K-IFRS 제1118호) 계리평가 이슈사항_20261029_수정3.pdf
안녕하십니까?
[ K-IFRS 1118호(재무제표 표시 및 공시기준)] 2027년1월1일 부터 시행에 따라 1019호 계리평가보고서 영향 부분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회계년도 2027년도 부터 적용 )
[ 내용요약 ]
1. 1118호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공시기준입니다. (기존에는 1001호 내용 적용 -> 1118호로 2027년부터 변경)
2. 공시기준이 손익계산서 구조가 변경됩니다.
기존 : 매출액 -> 매출총이익(매출원가차감) -> 영업이익(영업비용차감) -> 법인세차감전손익(영업외비용차감) -> ....
변경: 큰 틀은 유사하나 수익과 비용을 5가지로 분류함
( 영업범부, 투자범주, 재무범주, 법인세범주, 중단영업범주)
3. 계리평가보고서 영향
기존 : Cost센터별로 각 회사의 관리회계 프로세스상 비용 처리 (ex> 영업직은 영업비용, 생산직은 매출원가 등 )
변경 : 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이자수익 등 비용계정에 대하여 [영업범주]와 [재무범주]로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4. 계리평가보고서상 영업범주/재무범주 구분 상세
- 퇴직급여 : 이자원가/ 이자수익은 [재무범주] 그 외 계정은 [영업범주]
- 기타장기급여 : 이자원가/ 보험수리적손익 중 할인율변경요소는 [재무범주] 그 외 계정은 [영업범주]
* 즉, 기타장기급여 재측정요소 중 가정변경 안에 할인율변경효과를 재무범주로 구분이 중요!
( 기타타장기급여에서 재측졍요소는 당기비용 요소이기 때문에 이부분이 퇴직급여와 다름)